[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94]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2] 민법 제1000조 제1항 , 제1001조 , 제1003조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피고) 1 외 5인 {원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재심원고) 1
피고(재심원고) 2 외 3인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고(재심피고)들과 피고(재심원고) 2, 피고(재심원고) 3, 피고(재심원고) 4, 피고(재심원고) 5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재심피고)들과 피고(재심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재심피고)들과 피고(재심원고) 2, 피고(재심원고) 3, 피고(재심원고) 4, 피고(재심원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83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재심대상판결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판시와 같은 허위진술을 함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이 증거가 되어 소외 2(원고들의 피상속인)가 1991. 11. 1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위 소외 2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위에 비추어 위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에 불과하므로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2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 피고(재심원고) 3, 피고(재심원고) 4, 피고(재심원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 2, 피고(재심원고) 3, 피고(재심원고) 4, 피고(재심원고) 5는 소외 4의 부(부)였던 소외 5와 그의 전처 소외 6 사이에 출생한 자들이고, 소외 5는 소외 4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직계존속인 소외 5는 소외 4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해 있었다면 소외 4를 대습하여 피상속인 소외 7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소외 4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이상 소외 4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 또한 소외 5의 직계비속인 위 피고들도 소외 4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소외 5를 대습하여 소외 4의 상속인이 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소외 5와 소외 4를 순차 대습하여 피상속인 소외 7의 상속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이 피상속인 소외 7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의 재심 원고적격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재심원고) 2, 피고(재심원고) 3, 피고(재심원고) 4, 피고(재심원고) 5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재심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재심원고) 2, 피고(재심원고) 3, 피고(재심원고) 4, 피고(재심원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