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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9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죄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근 장애와 이 사건 폭행과의 인과 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