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9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C로부터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빌려주면 개당 10만 원과 3개월 분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G에 대한 유심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및 핸드폰 유심번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