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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노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조립하거나 재하청업체로 하여금 가공케 한 다음 C에게 이를 제시하였으나, C이 완성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C에게 완성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제트스키엔진 수입을 J에 의뢰하였으나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F가 주문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J 측에 이미 지급한 제트스키엔진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여 F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은 ①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