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3,418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은행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
)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2005. 7. 1.부터 2011. 6. 30.까지 각 회계연도(제39기부터 제44기까지)마다 B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5.경 B은행의 제42기 사업연도(2008. 7. 1. ~ 2009. 6. 30.)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위 재무제표가 B은행의 2009. 6. 30. 당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 8. 20.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나. 원고의 B은행 후순위채권 취득 1) B은행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매월 후지급하고, 2015. 2.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9. 위 후순위사채 4,000만원의 매수를 청약하여, 2009. 10. 22. 2,410만원 상당의 채무증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배정받고, 위 돈을 납입하였다.
3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는,"B은행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위 후순위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 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