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에 있던 멸치가 든 종이박스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