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10행의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을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위 건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위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위 건물을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이상,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