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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366 | 상증 | 2000-08-31

[사건번호]

국심2000부0366 (2000.08.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67.7.3~1976.10.7 기간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 공제를 할수 없음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4.12.22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父), 사망원인 : 병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상속재산 명세

(단위 : 천원)

재산종류

신고금액(A)

결정금액(B)

증감(B-A)

비고

738,717

1,047,654

308,937

토 지

427,716

476,055

48,339

·신고 누락

건 물

284,894

299,853

14,959

·신고 누락

예·적금

1,419

194,057

192,638

·신고 누락

유가증권

21,838

21,838

0

골프 회원권

0

53,000

53,000

·신고 누락

전신전화가입권

250

250

0

기타동산

2,600

2,600

0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62,90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1999.6.30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7.23 일부 경정하여 28,192,770원으로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A)

장례비

부채

기초

인적공제등

총 공제액

(B)

과세표준

(A-B)

1,047,654,459

42,108,755

202,904,283

100,000,000

324,000,000

669,013,038

378,641,421

※ 인적공제 등(백만원) : 배우자공제(184), 자녀공제(40), 주택상속공제(100)

상속세 결정내역 : 85,893,078 - 57,700,300(자진납부세액) = 28,192,7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62년부터 청구외 OOO(일본국 거주)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는 바, 청구외 OOO과 사이에 OOO이 태어난 사실로 보더라도 이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처분청도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고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청구외 OOO(현지 처)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하여 강력히 혼인신고를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1976년부터 국내에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일본에서 거주하는 본처인 청구외 OOO의 항의에 따라 1988년 청구외 OOO과 이혼하였다.

처분청도 1988.2월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4.12월까지 청구외 OOO과 사실혼을 인정(피상속인의 운전기사 겸 비서인 청구외 OOO등이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의 출생부터 사실혼 확인)하고 있는 마당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한 1967.7월부터 현지 처인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한 1976.10월까지를 추가로 사실혼을 인정하여 동 기간을 배우자 공제기간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 배우자공제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일본에서 병사하였고, 동 일본에서 장례비 42,108,755원을 처분청도 인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재일동포인 까닭에 국내에 연고가 없어 피상속인의 고향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일괄하여 피상속인의 장례를 부탁하면서 동 소재지에 거주하는 부락마을 주민의 인건비, 장비사용료등으로 72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서 상속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97누3651, 98.4.24)이므로 피상속인의 장례시 국내에서 사용한 72백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서 1965.7.29 아들 청구외 OOO이 출생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1967.7.3~1976.10.7)에 청구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혼일이 되는 것이므로(재삼46014-2302, 94.8.2), 설령 1967.7.3부터 1976.10.7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법적 혼인관계인 기간(1976.10.7~1988.2.5)이 있었기에 청구외 OOO과 이혼한 1988.2.5부터 1994.12.22까지를 결혼연수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장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2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묘 건립시 석재, 정원수, 중기사용료, 인건비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지급사실 여부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설사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장례비용 42,108,755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2백만원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금액 이상이고,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묘지구입비나 묘지치장, 비석 상석등의 제반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일동포인 피상속인의 경우 일본에서 사용한 장례비를 인정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한 장례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장례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외국인 제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혼인등의 사실관계는 아래표와 같다.

일 자

혼인 및 출생

청구인 주장

결혼연수(년)

처분청 인정

결혼연수(년)

1934. 3.17

OOO와 혼인 신고

1962년

OOO과 사실혼 관계 시작(청구주장)

1965. 7.29

OOO과 사이에서 OOO 출생

1967. 7. 3

OOO와 이혼

OOO과 사실혼 상태라고 주장

9.3

1976.10. 7

OOO(현지 처)과 혼인 신고

1988. 2. 5

OOO과 이혼 신고

OOO과 사실혼 관계

6.10

6.10

1994.12.22

피상속인 사망(상속개시)

피상속인은 2남 1녀를 두었는 바, 장남은 청구인, 차남은 청구외 OOO과 사이에 태어 난 청구외 OOO으로서 1974.4.19 피상속인의 신고로 청구외 OOO가 “모”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면서 1979년부터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및 비서로 근무한 청구외 OOO의 확인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한 1988.2.5부터 상속개시일(1994.12.22)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액 184백만원을 공제하였다.

(다) 청구외 OOO이 1999.3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65.7.29 피상속인과 사이에 아들 OOO이 태어났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법률상 부부였으므로 OOO의 호적에 등재시켰으며, 1968.3월부터는 부산 소재 OO맨션 OOOO에서 거주하였고, 현재에는 일본에서 거주하며 청구외 OOO과 함께 매년 피상속인의 제사 및 성묘를 위해서 부산(청구인 거주)에 방문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위 확인내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67.7.3 청구외 OOO와 이혼 후부터 1976.10.7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한 시점까지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면 청구외 OOO와 이혼한 1967.7.3 이후 약 9년이 흐르는 동안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를 아니하였는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과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O와 이혼한지 7년이 지난 후인 1974.4.19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인 청구외 OOO를 “모”로 하여 호적에 입적한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1967.7.3~1976.10.7 기간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42,108,755원을 인정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일본 소재 (주)OOO 발행 영수증상의 금액( ¥5,235,517 × 7.8519 = 41,108,755원)과 부산시 동래구 OOO동 소재 OO장의사(OOOOOOOOOOOO)에서 발행한 “관”구입비(1백만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소재지에 매장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곳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72백만원을 묘 건립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장례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1994.12.25 교부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장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2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묘 건립시 석재, 정원수, 중기사용료, 인건비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 여부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설사 동 72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이라 할 것이나(같은 뜻 : 대법97누3651, 1998.4.24) 처분청이 인정한 장례비용 42,108,755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2백만원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금액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