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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9: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403호에서, 평소 주변의 차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그곳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F(42세)이 화물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냄비 안의 물을 끓인 후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