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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1523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인개발은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6. C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5. 12. 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2.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경 및 시설물 공사에 따른 8,5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이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