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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1. 3.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금강지하수’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