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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0394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6,800원과 그중 31,809,133원에 대한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