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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28 2019가단38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지상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29.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부터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하고, 2015. 7. 17. D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20. 7. 1.까지로 하는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에게 2 순위로 68,471,7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9. 7. 3.로 정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나 원고는 2019. 11. 18. 비로소 위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