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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46573 판결

[유족급여등][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김욱태)

피고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변론종결

2014.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69,780,314원, 원고 2에게 161,363,714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소외 1(1997. 1. 12.생)은 2014. 2. 21. 당시 부산광역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1, 원고 2는 소외 1의 부모이며, 원고 3, 원고 4는 소외 1의 동생들이다.

(2) 피고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소외 1은 2014. 2. 21. △△△고등학교에 등교하여 자율학습 중인 14:00경 3층 □□관 앞 화장실에 들어가 생리현상을 해결하던 중 앞으로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율학습이 끝난 16:50경 같은 반 학생인 소외 2, 소외 3은 소외 1이 보이지 아니하여 찾아다니던 중 화장실 내에 쓰러져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여 △△△고등학교 교감에게 알렸고, 17:02경 신고전화를 받은 ◇◇◇◇◇소방서 119구급대가 △△△고등학교에 도착하여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이던 소외 1을 구급차에 실어 흉부압박을 하면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2)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7:18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고,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다.

(3) 원고 1은 망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공제급여(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 1에게 공제급여 결정(위로금 지급 주1) 결정 ) 및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 1은 불복하여 피고에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사고는 평소 망인의 지병인 뇌전증(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교육활동 시간대에 발생한 ‘질병에 의한 사고’에는 해당되나, ‘학교안전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 한편, △△△고등학교는 3학년의 경우 정규수업을 마친 후 21:00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용영어평가시험, 교내 논술경시대회, 진로독서경진대회, 영어독서 골든벨, 영어듣기, 영어경시대회 등의 시험이 실시된다.

다. 망인의 기왕증

(1) 망인은 2008. 9. 11.경부터 ☆☆대학교병원에서 뇌전증(간질)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경과는 양호하였고 2011. 6. 28.경 경련이 발생한 이후 경련의 재발은 없었으며, 뇌파상 점차 호전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망인의 담당 주치의는 치료 경과가 양호하여 2014년까지 치료한 후 치료를 종료할 계획이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과도한 긴장 또는 긴장 저하, 육체적 피로, 심한 운동 등은 뇌전증(간질) 발작의 요인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평소 망인의 지병인 뇌전증(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유족급여 등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적정·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조 )’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고,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장·교직원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정한 보상을 수행하는 등으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에서는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공제자의 병적 소인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고가 교육활동으로 인한 외부의 작용이나 사태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의 병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호 가목 다목 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에서는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과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뇌전증(간질)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는데, 최근 약 3년 동안 발작 증상이 없이 호전 양상을 보이던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과중한 학사일정 및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모의고사 등을 치름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정기간 누적되어 뇌전증(간질)에 영향을 줘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자율학습 시작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된다.

(2) 망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수업과 시험 등을 통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최근 약 3년 동안 경련의 재발이 없는 등 뇌전증(간질)이 호전되어 치료의 종결을 앞두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고, 그 원인은 ‘간질 발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뇌전증(간질)에 영향을 미쳤거나 위 질병과 겹쳐져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 ,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 인적사항 : 여자, 생년월일 1997. 1. 12.(이 사건 사고 당시 17세 1개월 9일 남짓), 기대여명 67.84년 정도

○ 취업가능기간 : 망인이 20세가 되는 2017. 1. 12.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7. 1. 11.까지

○ 평균임금 : 1,851,652원(=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2014년 하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84,166원 × 22일)

○ 계산 : 288,857,712원[= 1,851,652원(= 84,166원 × 22일) × 호프만계수 240(= 274.4002 - 31.7354, 호프만 계수가 240을 초과하여 240으로 주2) 제한 ) × 65%, 망인의 사망일인 2014. 2. 21. 기준으로 월 5%의 비율로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별표6)

○ 망인 20,000,000원

○ 원고 1, 원고 2 각 10,000,000원

○ 원고 3, 원고 4 각 2,500,000원

○ 원고 1 : 8,416,600원(=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2014년 하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84,166원 × 100일)

(3) 상속관계

○ 원고 1, 원고 2 : 각 154,428,856원[= 308,857,712원(= 망인의 일실수입 288,857,712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1/2] 상속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69,780,314원(= 상속분 154,428,856원 중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151,363,714원 + 위자료 10,000,000원 + 장의비 8,416,600원), 원고 2에게 161,363,714원(= 상속분 154,428,856원 중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1,363,714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1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2014.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모(재판장) 이민지 최승훈

주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위로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위로금의 지급)에 근거하여 지급결정 하였다.

주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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