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7.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대덕리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그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7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중 330.25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8,000,000원을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7. 9. 18. 이 사건 임야 중 330/783 지분 및 춘천시 E 임야 595㎡ 중 25/595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지분의 거래가액이 57,500,000원으로, 위 E 임야에 대한 위 지분의 거래가액이 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 접해 있고 곧 시가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3년 안에 토지 가격이 수배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예정된 개발계획 등 그 가격이 오를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07. 9. 18.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330/783 지분의 시가는 1,122,000원에 불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당심에서의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