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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1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게 카드를 가져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려. 달라고 하면 빨리 줄 것이지, 왜 안주는 거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칼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다주자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왼팔 아래쪽을 그어 자해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아. 내 팔을 봐라. 피 흘린 것 봐라.”라고 욕설하며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네 년 얼굴을 확 그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위 부엌칼의 칼날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해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