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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4고정216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당시 운영하던 “C”라는 주점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한 사람으로 위 주점을 운영할 당시 LH공사로부터 E시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철거를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권리인 일명 “딱지”를 받았는데, 최근 위 D이 위 주점의 철거를 거부함으로써 위 딱지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14. 5. 12. 0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주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전기선을 잘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