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5. 20. 접수 제104928호로...
1. 인정사실
가. 원고(D생)와 C(E생)은 1969. 6. 17. 혼인하였다가 2015. 4. 23.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6. 8. 8.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르534))에서 2014. 11. 14.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5. 4. 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C은 위 판결 확정 직후인 2015. 5. 20. 피고에게 2015.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선친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는데, 원고 선친의 사망 이후에 원고의 동생인 망 F이 1996. 4. 1. 협의분할(1979. 11. 15.자)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F의 사망으로 2006. 5. 2. 망 F의 처와 자식들이 상속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8. 8. C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관련 이혼 소송의 경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과 아울러, ①피고가 2015. 4. 18.경 실제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피고는 C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C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2015. 5. 2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