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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73173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부터 2012. 11. 12.까지 화성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E 대 6,400.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F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와 F은, F이 피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28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당사자 쌍방은 2008. 6. 16.까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식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양해각서는 자동 실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와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주식회사 G 명의로 2008. 10. 6.자로 주식회사 G가 피고에게서 매매대금 28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F과 H을 소개하여, F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까지 이르렀으나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H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2008. 8. 28. 직접 H과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매대금 285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