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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18가단790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D 소유인 군포시 E 아파트 F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경매사건의 배당 기일에 배당금액 670,150,602원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에게 확정 일자 부임 차인으로서 2억 2,000만 원, 제 2 근저당권 자로서 5,000만 원을 각 배당하고 제 3 근 저당권 자인 원고 (4 순위 )에게는 966,549만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통모하여 임차인을 가장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제 2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없음에도 D과 통모하여 허위의 제 2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허위 임차권 및 허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부당 배당 액을 삭제하고 위 배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 이의 소송에 있어 서의 배당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 라 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허위 임차인 여부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을 제 1, 2, 4, 8 내지 14 내지 20, 2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