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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후48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165158호)의 청구범위 제1항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참조),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