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8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6. 20: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같은 주택 지하층의 보증금을 피해자가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2층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