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음란한 물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18: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 ‘러브돌’이라는 남성용자위기구, ‘사이버 챠페이’ 등 음란한 물건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러브돌’ 및 ‘사이버 챠페이’(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