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나119122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의 제안으로 2015. 10. 21.경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4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12.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 일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8.경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2016. 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F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3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경 원고와 헤어졌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116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82,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11600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8. 11. 28. 피고의 매수자금은 140,000,000원으로, 원고가 반환한 돈은 77,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차액 63,000,000원(=140,000,000원-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나119122). 바. 피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8나119122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금 160,000,000원, 이 사건 점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303호 주택의 임차보증금 5,000,000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84,145,758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