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39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음식 납품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5. 8. 26. 제1심 공동피고 B이 운영하는 웨딩홀에 뷔페 음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위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위 B은 2016. 9. 11. 음식 공급 거래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이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뷔페거래잔금이 6,600만 원인 것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금전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뷔페거래잔금은 2016. 9. 30.까지, 거래보증금은 2016. 10. 31.까지 갚기로 하였으며, 피고들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6. 12.까지 원고에게 위 뷔페거래잔금 6,600만 원 및 거래보증금 중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서 제6항에서는 부제소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제6항에 "본 확인서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인정하고 약속된 날짜에 갚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