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8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원과 2018. 4.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원과 2018. 4. 2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