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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이후 0.1992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동안은 동종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그 필로폰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이미 압수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또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법위반 관련 다른 범죄자들을 제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