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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3228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 31.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0.경 갱신되었는데, 그 후 피고 및 E이 2014. 10. 8.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4.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2016. 5. 30.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일 이내 인도하기로 하고, 차임을 2015. 5. 30.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2015. 6.부터는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4. 2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확약서와 같이 2016. 5. 30. 이후 3일 이내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5. 30. 임대차종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주선행위 자체를 거절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 4 제1항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