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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9 2019나25579

종중원지위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Q(P의 독자)의 증손자 AJ은 1963년경 C씨 족보(이하 ‘1963년 족보‘라 한다) 편찬작업을 주도할 당시 S이 P의 차남인 것처럼 위 족보를 조작하였다. 1963년 족보 및 위 족보를 바탕으로 편찬된 1991년 C씨 족보(이하 ’1991년 족보‘라 한다) 중 S이 P의 차남인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허위이므로 S의 증손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역시 피고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설령 S이 P의 차남으로서 피고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증조부는 AG이고, AG은 S과 동일인이 아니므로 이점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참조). 또한, 족보는 자손들로부터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명확한 고증을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편찬시마다 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