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날 피해자의 아들 I가 피고인 B와 통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들에게 광주로 오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딸 F에게 “ 지금 광주 가고 있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F가 “ 알았어.
”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I는 피고인 B와 전화 통화 중 상호 간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광주로 오라는 말을 하였다.
F는 위와 같이 답장을 보내고 나서 약 17분 후에 부모님이 피고인들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문 밖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자, 문 안쪽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 할 말 없으니 가라.
” 고 말을 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계속 벨을 눌러 할 수 없이 문을 약간 열고 말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들이 갑자기 문을 잡아당기고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 B가 문틈 사이에 발을 넣고 피고인 A 와 피고인들의 아이들을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문을 닫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