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9: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이전에 아파트 야시장 계약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E(45세)와 전화상으로 위 계약에 관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약 12cm×8cm)을 주워 신고 있던 양말에 넣은 채로 들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도블럭 및 양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