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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45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6층 166.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