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8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추가하여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94.경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후 1996. 8. 2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토지의 관리를 위탁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1996.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등기명의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본존등기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위와 같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96. 8. 29.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거나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