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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55』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7~8만원 중 2만 5천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5949』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G호에서, 친구인 H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I’에 ‘J’ 키스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2018. 9. 17.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J’ 키스방을 인수하여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받은 후 자신은 25,000원에서 30,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40,000원에서 45,000원은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물 『2018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