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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0-20

[법령질의서]제목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0-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함. 위와 같이 결정된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차이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한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430) 납세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차액관세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허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단지 과세관청이 징수한 것을 두고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따라서, 「관세법」상 ‘고의적인 고가신고의 경우는 경정청구를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고,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고가신고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고의적인 고가신고가 「관세법」 제6조의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함. 위와 같이 결정된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차이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한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430) 납세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차액관세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허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단지 과세관청이 징수한 것을 두고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