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에는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려다가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 생각하였는가와 무관하게 그 대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