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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8 2017가단104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보조참가 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 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제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6. 13.에 비로소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피고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조합설립 무효 등)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한 뒤 모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므로, 이를 불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의왕시 E 외 78필지 일대 44,937㎡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8. 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