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23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5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4번방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위 추행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보고) 이메일 및 첨부사진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