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2020노274 준강간
A
검사
윤소현(기소), 박성근(공판)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경춘, 박민선
2020. 5.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실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 이 사건 준강간 피해로 인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심판결서 제4 내지 11면까지 기재된 사실 및 사정들을 들면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과 함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8. 4, 26. 02:21경 선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술에 만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증 제2-1, 2-2호증), 공판기록 제259면]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