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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6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D이 부모로부터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고, 그것이 절취한 장물인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귀금속 매입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나이가 어려보이는 D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수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금팔찌 등을 계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자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왔을 때에, 부모 등의 허락 없이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D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 매도에 대한 허락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순금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거래방식과 달리, 매입하는 순금 등의 중량이 얼마인지, 1돈당 시세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D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또한 D에게 “피고인의 금은방이 다른 금은방보다 훨씬 가격을 잘해주는 거다”, “(귀금속이) 더 있으세요 다른 곳에 가면 사기당하고 손해만 봐요. 이 정도도 안 쳐줘요”라고 말하면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은방에 귀금속을 매도하도록 유인하였고(증거기록 19, 22, 74, 75면), 지불해야 할 귀금속 대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