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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누3526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첫째 줄의 “2012.”을 “2013.”으로 고쳐 쓴다.

O 제9쪽 제8~9줄의 “B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의 대표자로 봄이 상당하고”를 “B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로 고쳐 쓴다.

O 제13쪽 제19줄부터 제15쪽 제12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처분사유의 횟수 피고는 2007. 7. 13.부터 2012. 10. 12.까지 30회의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제17호(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는 2010. 7. 21. 신설되어 2010. 10. 22.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5조는 “제7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염색가공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과다 계상한 염색가공비와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C 또는 주식회사 E(이하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원가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