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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646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SK텔레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의 정보를 포함한 2건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경 SK텔레콤으로부터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위 2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가 SK텔레콤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