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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524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8. 거래처인 주식회사 정일산기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1,385,64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876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B에게 31,38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9.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으로 하여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110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5년 제5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960호로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5587호로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1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신한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31,198,403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7. 8. 4. B에게 150만 원,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에 따라 641,695원,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에 따라 28,234,589원, 원고에게 806,6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