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15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충남 부여군 J 전 1,745㎡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5,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 판결 (피고 6, 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충남 부여군 J 전 1,745㎡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5,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 판결 (피고 6, 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