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흥일종합건설(이하 ‘흥일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240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0. ‘흥일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5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0. 6.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9958호로 흥일종합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흥일종합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21,517,76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흥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4. 10.경 흥일종합건설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2,8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