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36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3층 평면도)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3층 평면도)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