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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2. 내지 같은 달 24. 21:00 경 서울 도봉구 B 2 층 사무실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 정도를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23:30 경 서울 도봉구 D 옆 공원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2g 정도를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 회보),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 회보)

1. 아 큐 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1. 메트 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