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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8. 선고 2012나75712 판결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8686 (2012.09.04)

제목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요지

증여계약시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전세보증금수령함으로써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사건

2012나75712 사해해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합18686 판결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9. 4. 20.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냐.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인 최BB에 대한 조세채권 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가 2009. 4. 20. 피고와 체결한 000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원상회복으로서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를 받아 들였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판결의 이유 중 ① 2면 아래에서 3 행과 2행의 "전세보증금 000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합계 000원" 부분을 "전세보증금 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원 합계 000원"으로 고치고,② 4면 아래에서 7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의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을 덧붙이며,③ 4면 아래에서 5행과 2행의 각 000원" 부분을 000 원"으로,아래에서 3행의 000원" 부분을 000원"으로 고치고,④ 6면 1, 2행의 0000원(= 0000원 - 000원)이므로,이 사건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 는 0000원이 된다 부분을 0000원(= 00000원 - 000원)이므로,이 사건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피고의 이익액인 000원이 된다 로 고치며,⑤ 제2의 마.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유물인 토지를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전액을 최BB의 소극재산에 산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갑 제5호증의 3, 4)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최BB가 피고와 위 증여계약 을 체결할 당시에는 김OO과 공동소유하던 인천 연수구 000 대 219.8㎡를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그리고 건물 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불가분채무의 경우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최BB는 김영선과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불가분채무인 그 전세보 증금 000원 전부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액을 최BB의 소극재산으로 산업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최BB사이에 2009. 4. 20. 체결된 위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