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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7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할 당시인 2011. 8. 25.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대여금 채무를 E가 인수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나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