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41/5,55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3. 10....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양수 가) 공평저축은행은 2012. 12. 13. D에게 대출기간을 36개월, 이자율을 연 37.9%, 지연손해금률을 연 39%로 하여 6,7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나) D이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공평저축은행은 2015. 1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8.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9,163,676원 및 그중 5,165,155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3. 29.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9161호). 라) 2016. 5. 25.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9,741,180원(= 원금 5,165,155원 지연손해금 등 4,576,025원)이다(이하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태강대부’)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양수 가) 태강대부는 2012. 12. 13. D에게 대출기간을 36개월, 약정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각 연 39%로 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나) D이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태강대부는 2014. 6. 11. 주식회사 엘씨대부(이하 ‘엘씨대부’라 한다)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그후 엘씨대부는 2014. 12. 24....